촉법소년의 뜻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용어인데다 어려운 한자로 구성된 용어여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단어입니다. 오늘 촉법소년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포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뜻
요즘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현재 형사처분에서 빠지는 14세도 형사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 뭐지?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자꾸 헷갈리네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정해진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들의 정신적 육체적 발육이 미숙하고 미래를 봐서 특별조치를 행하도록 한 것이지요. 신상에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해 걱정이 많아진 것이지요.
2. 촉법소년의 의미가 헷갈리는 이유는?
자, ‘촉법소년’ 의미를 파고 들어가 봅시다. 한자로 보면 觸法少年. 아는 대로라면 ‘법에 닿은(닿을 촉·觸) 소년’? 법에 닿은 소년, 즉 법에 걸린 소년이면 형사처분해야지 왜 형사처분 안하는 소년을 말하는가? 또 소녀는 포함 안 되고?
이래서는 도무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림의 원인은 소년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여기서 소년(少年)은 명사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문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촉법소년은 ‘법에 닿은(觸法) 소년(少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 닿기엔(觸法), 법으로 처벌하기엔 나이가 어리다(少年)’로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3.촉법소년의 뜻을 기억하는 방법
觸(촉)에 角(뿔 각)이 있지요? 觸(촉)은 뿔로 무언가를 들이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뿔로 찌르다 → 범하다 → 닿다로 의미가 연결되고 있었네요. 자,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법이라는 뿔로 찌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보호처분을 한다!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이제 명쾌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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