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29일 엿새째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업무개시명령이란?
국토교통부은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이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발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업무개시명령 집행 절차
대상은 2,700 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에서는 운송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운송거부자 명단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업무개시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송달 후 열흘 동안 받지 않으면 추가 공시 절차(3일)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3. 파업의 키워드 ‘안전운임제’
이번 파업의 키워드는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으로 통하는 안전운임제을 지속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2019년 도입됐습니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29일 기사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강성 귀족노조의 생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물류현장에서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운임을 주는 운송사 사장들조차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29일 “정부는 현 제도(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 박은 상태.”라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 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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